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기여분과 생전 인출금 정산법

상속분쟁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유류분·기여분과 생전 인출금 정산법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간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산되었다면 단순 분할을 넘어 사망 전 무단 인출금 정산과 생전증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계량화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장기 간병 등 보상성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조항이 신설되었고 유류분은 가액 반환이 원칙이므로, 피상속인의 병원 기록과 자금 궤적 구조화 대조가 승패를 가르는 본질입니다. 재혼가정의 상속권 갈등이나 미성년 상속인의 이해상반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 역시 소송 전 보전처분과 함께 정밀하게 다루어야 하며, 구체적인 세부 상속 쟁점별 대응 스케줄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다수의 상속 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의 사법 심리 혜안과 故구하라 유족 대리로 복합 분쟁 위기통제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단일 원펌(One-Firm)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맞물려 실전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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