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에 고가 아파트와 예금을 보유했다면 유언장 작성 시 재건축으로 인한 주소 변경 매칭은 물론, 연락이 끊긴 전혼 자녀의 유류분 청구 가능성까지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20년간 왕래가 없었더라도 직계비속의 유류분권은 당연 소멸하지 않으며, 민법 제1117조에 따른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사망 전 단절 기간이 아닌 '사망 및 반환 대상 증여를 안 시점'부터 진행되므로 사후 법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신분 서류, 번역, 아포스티유 등 한국 등기소와 금융기관의 실제 집행 절차를 고려한 독자적 타임라인 구축이 본질이며, 구체적인 국제상속 설계 스케줄은 하단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구하라 유족 대리로 가족 분쟁 위기관리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으로 공조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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