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가출 후 잠적하거나 소장 수령을 피하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명백한 이혼사유와 혼인 파탄의 실질을 증명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 승소가 가능합니다. 소송 전후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유기하거나 생활비를 끊었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을 신청해 임시 부양료와 양육비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주소지 불명인 경우 민사소송법 제194조에 의거한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히 밟고,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등 선제적 보전처분으로 은닉 자산을 동결하는 궤적 구조화가 필수적입니다.
상세한 절차별 서면 작성 가이드는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판장으로 가사비송 및 소송 실무를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형사·위기관리 쟁점이 결합된 복합 사건 통제에 특화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 체계로 공조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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