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기업 대표이거나 병원 등 사업체를 운영할 때 이혼재산분할은 명의를 넘어 주식·지분과 영업권 가치, 가수금 반환채권 등을 정밀하게 평정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202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금 정산(대상분할)뿐 아니라 형평에 맞춰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까지 다각도로 고려됩니다. 소송 전 자산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등 사전처분으로 자금 궤적을 묶어두는 것이 본질이며, 내 상황에 맞는 세무·회계 서류 준비 지침은 하단 상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시절 수많은 가사·비송 재판 실무를 주재하고 실무편람을 저술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자산 추적을 지휘한 노종언 대표변호사의 원펌 체계로 공조합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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