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전부터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민법 제8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해당 주거지에 단순히 동거하며 통상적인 가계 생활비를 일부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아파트 지분의 절반이나 혼인 중 발생한 집값 상승분을 기계적으로 분할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대출 원리금을 공동 소득으로 상환했거나, 리모델링 비용 부담, 임대차 계약 관리 등 '실질적인 유지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한 정황이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을 온전히 방어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 체결된 매매·분양계약서, 잔금 송금 흐름, 혼인 전 예금 잔액 등 독자적 자금 원천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기간 중 발생한 가액 상승이 상대방의 노력과 무관한 재건축 기대나 외부 시장 금리 등 거시적 요인에 기인한 것임을 정교한 타임라인 서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재혼 사건은 전혼 자녀로의 자산 승계 및 사후 유류분, 기여분 등 장래의 상속 분쟁까지 도사리고 있으므로 이혼 단계부터 유기적인 법리 방어막을 구축해 두어야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특유재산의 분할 범위 구획, 황혼·재혼 부부의 자산 정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반환 재판실무편람」의 집필을 주재한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형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차명 자산 추적, 금융 거래 데이터 분석, 전혼 자녀를 위한 상속·민사 리스크 통제를 전담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대응 전술을 직접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상대방의 막연한 동거 기여 주장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입증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산의 유지 경로를 철저히 계량화합니다. 소송 초기의 특유재산 방어부터 사후 상속 설계까지 일괄 수행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고유 자산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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