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명시목록을 검토하다가 발견된 정체불명의 대출금을 마주하더라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 심리 시, 명의가 한쪽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계적인 채무 분담(소극재산 산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이 공동채무로 인정받으려면 주거 마련, 자녀 양육, 가계 생활비 조달 등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와 명백한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소득 배우자가 허위 가계부를 급조해 생활비 부족을 주장한다면, 실제 대출 실행일의 금융 흐름과 입금 계좌를 추적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의 종국적 사용처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숨겨둔 증권계좌 예치, 혹은 외도 상대방을 위한 오피스텔 보증금 및 월세 지원, 골프·리조트 등 유흥성 과소비였음을 규명해 내면 해당 대출금 전체를 상대방의 '단독 채무'로 분리해 격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가동하여 은행 가맹점 결제처 및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입증하는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를 완벽히 구축해야 정당한 권리를 지킵니다.
금융회사 법무팀 및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금융 데이터 추적, 차명 계좌 분석, 대형 자산 은닉 행위를 정밀하게 파헤쳐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고액 가사 사건의 재산분할 평정, 재산명시·조회 조항 및 채무 공제 범위를 심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대응 전술을 직접 수립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조사관 심리와 변론기일에 제출할 정밀한 재산분할표 초안을 재구축합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재산 은닉 및 기판단 자산 매각에 대응하여 선제적인 주식·부동산 가압류와 사전처분을 가동하며, 의뢰인이 억울한 채무를 떠안지 않도록 법적 실익을 완벽히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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