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소·반소 이혼소송, 외도·폭력·양육권·재산분할까지 다투는 사건

본소·반소 이혼소송, 외도·폭력·양육권·재산분할까지 다투는 사건

부부 쌍방이 서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본소·반소 이혼 사건은 단순한 신분 관계 해소를 넘어 위자료, 친권·양육권, 고액 재산분할 쟁점이 전방위로 격돌하는 복합 분쟁입니다. 법원은 외도(부정행위)와 폭력(심히 부당한 대우) 주장이 상충할 때, 각 유책 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부부의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선후 관계를 엄격히 심리합니다. 따라서 간접 정황 증거와 112 신고 내역, 진단서 등을 일목요연한 단일 타임라인 사건표로 동기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서면 간의 모순을 막고 승소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또한 단순히 '현재 데리고 있는 부모'라는 임시 상태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가사조사관의 면밀한 평정과 과거 등하원, 학업 및 복약 관리 등 '실질적 돌봄 이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안정적인 지위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30억 원대 이상의 재산분할 영역에서는 배우자 가족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이나 차명 계좌에 대응하여, 등기부상 명의가 아닌 최초 취득 자금의 출처,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흐름을 추적해 실질 소유 관계를 증명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자산 유출을 차단해야 사법적 실익을 지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수많은 본소·반소 가사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유책 사유 평정 및 명의신탁 자산 청산 실무를 총괄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이혼 과정에서 파생되는 상간자 소송, 폭력 무고, 재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가사와 형사 리스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 체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합니다.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에 단호한 방어 논리를 담은 답변서 제출부터 정교한 반소장 제기, 가압류 집행까지 가동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적 권리와 자녀의 복리 등 사법적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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