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성관계 장면이나 이를 직접 자백하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법적 대응을 지레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급심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17707)에 따르면, 피고가 성관계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관계임이 정황상 입증된다면 1,800만 원의 위자료 책임을 명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부정행위는 형사적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성적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원본, 만남의 빈도와 심야 통화 내역, 사진 및 영상,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면 사법부의 인용을 이끌어내기 충분합니다. 이때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과실로 만남을 이어갔음을 증명해야 하며, 상대방의 단골 방어 논리인 '혼인관계 기파탄 항변'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원고 역시 공동 주거, 생활비 조달, 자녀 양육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시간표를 복원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증거 소멸 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숙박업소 CCTV 증거보전 신청을 선제적으로 단행하되, 무단 계정 접속이나 사적 폭로로 인한 형사 역공 리스크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합니다.
대형 평판 리스크가 동반된 가사 분쟁을 지휘하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파생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스토킹 등의 민·형사상 복합 변수를 날카롭게 조율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위자료 산정의 실무 기준과 인과관계 심리를 엄격히 주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사건을 정밀 감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파편화된 간접 정황을 재판부를 설득할 강력한 불법행위 증거 체계로 시간순 구조화합니다. 이혼 진행 여부에 따른 다각적 소송 전략 수립을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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