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의 핵심은 불법행위에 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위자료 청구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의 외도 정황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제3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고의·과실로 만남을 가졌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대방의 파탄 항변(교제 전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은 피고에게 증명 책임이 있으나, 원고 역시 혼인 유지 기간 중 공동생활 및 가족 행사를 이어온 타임라인을 철저히 복원해 반박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간녀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외도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적으로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공연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치명적인 형사 리스크로 역공당할 우려가 큽니다. 또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가해자와 손해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증거가 인멸되기 전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과 법적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인·연예인 분쟁 등 사회적 평판 위험이 결부된 가사 분쟁의 리스크 관리를 지휘하고, 위법 수집 증거의 배제 및 통신비밀보호법 저촉 여부를 정밀 분석해 온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혼인 파탄 책임을 정밀 심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사건을 직접 전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카카오톡,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 파편화된 간접 증거를 재판부가 인용할 수 있는 강력한 불법행위 증거 체계로 재구성합니다. 위자료 극대화 전략과 이혼·재산분할 소송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의뢰인의 정당한 위자료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