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초기 작성한 계약서가 부실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나 정산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상 동업 관계가 '민법상 조합'으로 성립된 경우, 정산의 핵심 기준은 부실한 계약서 문구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탈퇴 당시 조합의 실제 재산 상태'와 그간의 '실질적 운영 관행'이기 때문입니다. "수익은 반반"이라는 모호한 조항만 존재하더라도 매월 비용을 공제하고 이익을 배분해 온 기존 정산표,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흐름, 카드매출 및 세무 신고 데이터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법적으로 유효한 손익분배 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기 출자 약정이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비 등을 부담한 금융 증빙과 노동력 제공 조항을 대조하여 실질적 지분율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업을 독식하는 '조합 탈퇴'와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조합 해산'은 정산금 산정 시점이 판이하므로 종료 의사표시의 타임라인을 명확히 해야 하며, 지인 간 분쟁에서 형사 고소를 남발하기보다 민사상 보전처분과 결합하여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IBK기업은행 법무팀 및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대형 자금의 흐름 추적과 복잡한 민사·기업·계약 구조 분석을 전담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청산 법리와 지분 환급 실무를 총괄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실한 계약서 이면에 숨겨진 실질적 동업 자산과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산표 초안을 재구축합니다. 계약서 조항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카드사·배달앱 정산 사실조회 및 은닉 자산 처분 금지를 위한 가압류 절차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며, 의뢰인의 정당한 동업 지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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