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서상 가액과 자산의 실제 거래 가치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신고서상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법상 유류분은 상속세 신고 가액이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나 보충적 평가액으로 낮게 기재된 자산이 개발 예정지 부동산이거나 실제 가치가 70억대에 육박하는 경우, 법원에 거래사례비교법이나 감정평가 등 객관적 시가 증빙 자료를 정립하여 제출해야 정당한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부친 생전에 이전받은 토지, 현금, 회원권 등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산입시키고, 상속분쟁을 앞두고 설정된 형제 명의의 원인 없는 허위 가등기에 대해서는 통정허위표시를 주장하여 상속재산 범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속개시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 압박이 있는 사건에서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정교한 소송 타임라인 설계와 가압류 등 보전처분 집행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전담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 및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 참여하여 유류분 가액 산정 실무를 이끌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차명 자산 은닉 추적, 가등기 원인무효 소송 및 상속 파생 분쟁 등 가사와 형사를 결합한 종합 리스크 관리를 조력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단일 원펌(One-Firm) 체계로 사건을 직접 지휘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세무 신고서 이면의 은닉 자산 흐름과 개발 예정지 시가 감정 요소를 세밀하게 구조화하여 대응합니다. 단기소멸시효 도과 전 신속한 소장 제출 및 선제적 가압류 절차를 가동하고, 2026년 개정 민법의 기여 보상 법리와 특별수익 가액 산정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분 실익을 확보하고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