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1년 이혼 가능할까|가출·악의의 유기·재산분할 기준

별거 1년 이혼 가능할까|가출·악의의 유기·재산분할 기준

부부가 1년 이상 따로 살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특정 기간의 별거를 독립된 이혼 사유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기간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증명하는 간접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방이 먼저 집을 나왔더라도 폭언, 폭행, 경제적 통제 등 가혹 행위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문자, 녹취, 경찰 신고 내역 등으로 입증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채 연락을 끊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유책 배우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에도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송금한 내역, 면접교섭을 요청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유기 혐의를 벗고 양육권 분쟁에서도 복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별거 이후 형성된 예금이나 채무, 변동된 재산 등은 부부 공동 형성 자산이 아닌 개인적 후발 사정임을 증명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며, 이혼 성립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실질적인 파탄주의 법리와 기여도 산정 기준을 재판 실무에 적용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가사 소송 중 파생되는 무단 유포, 명예훼손, 별거 중 상간소송 등 가사와 형사 절차가 결합된 복합 평판 위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전면에 나섭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별거의 최초 원인 행위부터 독자적인 자산 형성 추적까지 하나의 완전한 타임라인(Time-line)으로 구조화하는 원펌(One-Firm)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상대방의 악의적 가출 프레임을 완벽히 무력화하고 가압류, 사전처분, 기여분 확정 등 의뢰인의 법적 실익을 확실하게 방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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