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기준|가족 단톡방·직장·학부모·SNS 대응

전 배우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고소 기준|가족 단톡방·직장·학부모·SNS 대응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생활 왜곡, 허위 외도 사실, 재산 은닉, 아동학대 등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개인의 사회적 평판을 실추시켰다면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 그리고 전파 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인 한 명이나 가족 단톡방에만 이야기했더라도 친족 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공연성 요건칙이 성립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 등 온라인 공간에 유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되며, 2026년 7월 개정법 시행에 따라 벌금 상한이 7,000만 원으로 상향되므로 한층 강력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인지했을 때는 전 배우자에게 즉각 항의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만들기보다, 게시물 URL, 캡처본 등 발언 원문을 신속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과거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객관적 이혼 기록을 대조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하고, 형사 고소와 동시에 게시물 삭제 임시조치 및 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현실적인 평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변호사로서 전 배우자의 악성 게시물 유포, 스토킹, 명예훼손 등 다수의 평판 위험 방어 사건을 전담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간 가사 재판을 이끌며 사실관계 확정의 법리를 정립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밀착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과 형사적 범죄 요건을 동시에 분석하는 유기적인 원펌(One-Firm)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전 배우자의 악의적인 허위 발언이 직장이나 자녀 학교, 온라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정교한 고소장 작성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명예와 평온한 일상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드립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