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후 재혼 배우자인 계모에게 전 재산이 유증되었거나 대부분의 자산이 편중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전혼 자녀들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법적 대응에 착수해야 합니다. 전혼 자녀는 부친의 직계비속으로서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확고히 보장받으므로, 계모에게 자산이 집중되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되더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상속분을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는 부친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세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정산했음에도 명의만을 재혼 배우자 앞으로 둔 부동산이나 차명 계좌가 자주 발견되는데, 이러한 자산은 매매계약서와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부친의 실질적 상속재산으로 편입시켜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반환의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계모가 부친의 자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은 뒤 사망하면 그 재산이 전혼 자녀와 혈연관계가 없는 계모의 전혼 자녀들에게 2차 상속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상속개시와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를 준수하여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하여 사법 실무의 핵심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기여 및 가족 간 재산 침해 소송에서 정교한 민·형사 방어 전략으로 승소를 이끌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친의 1차 상속재산 범위 확정부터 유류분 부족액 계산, 그리고 가액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개정 민법 기준에 맞춘 정밀 분석까지 원펌(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계모 자녀로의 자산 유출을 차단하고 전혼 자녀의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수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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