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카카오톡 메시지, 숙박업소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사진 및 통화 기록 등 개별 자료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키며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를 침해하는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쟁점은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명확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고 항변할 것에 대비하여, 외도 전후의 정상적인 부부 공동생활 양태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흥신소 의뢰, 휴대전화 무단 열람, 차량 위치추적기 부착, 제3자 간 대화 비밀 녹음 등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및 위치정보법 위반 등의 형사 리스크를 유발하여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이나 사실조회 등 적법한 경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재판을 이끌며 부정한 행위의 성립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을 확립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상간소송 전후로 파생되는 비밀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민·형사 리스크를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철저히 방어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불법 수집 증거의 적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흩어진 증거들을 법원이 인정하는 완벽한 흐름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평범한 행복과 권리를 가장 안전하게 되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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