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에서 새엄마가 사망했을 때,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부양했거나 장례를 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정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혈연관계에 기초하므로 신분관계 자료상 입양(일반입양 또는 친양자입양)이 되어 있지 않은 의붓자녀는 새엄마의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붓자녀가 새엄마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정상속권 외의 다른 사법적 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새엄마가 생전에 적법한 형식으로 재산을 남긴 유언(유증)이 있다면 수유자로서 재산을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엄마에게 친자녀를 포함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 법정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오랜 기간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도맡은 객관적 부양 증빙 자료를 갖추어 가정법원에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엄마 명의의 자산이 과거 부친의 사망이나 생전 증여를 통해 넘어간 것이라면, 1차 부친 상속 당시에 전혼 자녀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위조되었거나 유류분 반환청구권 등 정당한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이 없는지 파악하여 이를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법원의 실무 지침서인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직접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비롯해 가족 간 재산 분쟁에 수반되는 민·형사 리스크 방어에 앞장서 온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친의 1차 상속부터 새엄마 사망으로 인한 2차 상속까지의 자금 흐름과 신분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명확히 분석하는 One-Firm 시스템을 통해, 의붓자녀가 주장할 수 있는 최적의 청구 범위와 실익을 도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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