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의 명확한 사유가 존재하고, 부부 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장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소송 제기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외도 증거를 인멸하려 하거나, 생활비를 단절한 채 자녀의 면접교섭을 차단하는 경우, 혹은 부동산 매각이나 예금 인출 등 분할 대상 자산을 은닉·처분할 징후가 포착된다면 즉시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사전처분과 함께 소장을 서둘러 접수해야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순 외도 의심 단계이거나 폭언·폭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의 실질 재산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성급한 소송 제기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권 역시 실질적 돌봄 이력과 구체적인 생활 환경 계획안이 선행 정리되지 않으면 설득력이 약해지므로, 소장 제출 전 증거의 적법성과 재산 목록을 면밀히 맞추어 보는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수많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사건을 직접 치리해 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외도, 상간소송, 평판 리스크 및 형사 고소 등이 결합된 가사 분쟁에서 치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법관의 시각에서 사건 기록과 증거의 가치를 정확히 예측하고, 세무·회계·부동산을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소장 접수 시점의 실익부터 자산 회수까지 가장 안전하고 체계적인 소송 승리 전략을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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