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로부터 고소장 관련 연락을 처음 받게 되면 억울한 마음에 당황하여 즉석에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장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혐의사실에 대해 답변하거나 금전 수수, 발언 사실 등을 가볍게 인정해 버리면 수사관의 메모나 기억에 남아 향후 정식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및 법적 평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방어권의 범위가 불필요하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통화의 목적은 사건 규명이 아닌 핵심 정보 확인에 두어야 합니다.
본인이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파악하고, 구체적인 죄명과 고소 내용의 대략적인 범위를 확인한 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여 혐의사실을 면밀히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출석 일정 역시 무작정 미루기보다는 고소장 분석과 시간순 증거 자료 정리를 마친 후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중히 조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나 가사·상속 분쟁이 결합된 사건은 민·형사상 주장이 상충되지 않도록 초기 진술의 정합성을 맞추는 꼼꼼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상속 재판의 핵심 치리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이혼 및 상속 분쟁 과정에서 파생되는 횡령, 배임, 성범죄, 스토킹, 명예훼손 등 가사 결합형 형사 리스크 방어에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협업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첫 경찰 통화 대응 문장 설계부터 고소장 분석,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 보완까지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진술이 불리한 기록으로 남지 않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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