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보낸 돈,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여금·증여·사기 고소 기준

연인에게 보낸 돈,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대여금·증여·사기 고소 기준

연인 사이에 오간 금전은 헤어졌다는 사실이나 이별의 귀책 사유만으로 당연히 채권이 발생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돈을 회수하려면 해당 금원이 증여, 선물, 혹은 공동생활비가 아닌 나중에 갚기로 약정한 대여금(금전소비대차)임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송금 전후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녹음에서 "갚겠다"거나 "빌려달라"는 등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인지한 정황과 독촉에 대한 답변, 일부 변제 내역 등을 날짜별로 매칭하여 증거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승소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용도를 허위 고지했거나 변제 능력 없이 기망한 정황이 있다면 형사상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으나,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 무리한 고소를 감행하거나 직장 및 가족에게 폭로하며 압박할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표현의 수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국내 대형 금융기관 법무팀 출신으로 자금 흐름 분석에 정통하며, 교제 관계에서 파생되는 사기·명예훼손 등 복합 평판 위험 방어에 독보적인 승소 역량을 축적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사실관계 확정의 사법적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가 협업하는 One-Firm 시스템을 통해, 첫 내용증명 문장부터 민·형사 소송 전략까지 의뢰인의 자산을 안전하고 실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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