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통장 무단인출, 상속재산 은닉, 가족회사 자금 유용 등 가족 간 재산침해 분쟁은 오랜 관계와 복잡한 자금 흐름이 얽혀 있어 일반 재산범죄보다 혐의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과거에는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간 범죄에 대해 형을 일률적으로 면제해 왔으나,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과 이에 따른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다면 공소를 제기하여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다만 고소권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금을 인출할 당시 부모의 인지적인 의사능력 유무, 위임받은 관리 권한의 객관적 범위, 병원비나 간병비 등 실제 용처의 정당성을 일자별 계좌거래내역과 매칭하여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범행 시점과 범인을 알게 된 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며, 형사처벌과 피해 회복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산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은 물론 부당이득반환,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가사·민사 소송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실효적인 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구하라법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쟁점을 지속적으로 다뤄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 분쟁의 사법적 표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가 소장 작성부터 증거 보존까지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권리 구제를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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