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사적 모임, 직장, 자녀 학교 단톡방, 혹은 SNS 공간에 외도나 재산 은닉 및 아동학대 등 왜곡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회적 평판을 저해한다면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난이나 모욕을 넘어 증거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 적시, 허위성, 피해자 특정성,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뜻하는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친척이나 지인에게 발언했더라도 수신자의 지위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며,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한 비방 목적의 유포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려면 전 배우자에게 직접 항의하여 증거를 인멸할 빌미를 주기보다 원본 URL, 게시 시각, 전체 화면 캡처, 앞뒤 대화 흐름 등 원문 데이터부터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무죄나 성격 차이 이혼을 증명할 판결문 및 조정조서 등 객관적 이혼 기록을 매칭하여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치밀하게 논박해야 고소장의 입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임시조치, 게시금지 가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야 실효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 분쟁의 종국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기여를 비롯하여 악성 게시물 폭로 등 가사 결합형 명예훼손 리스크 방어에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사실관계 진단부터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평판 회복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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