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친권·면접교섭·양육비·아동학대

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법원이 보는 기준|친권·면접교섭·양육비·아동학대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아이를 더 사랑한다거나 상대방에게 부모 자격이 없다는 감정적인 호소에 치중하기보다 대법원이 제시한 양육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기존의 양육 형태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이나 경제력이라는 단편적인 요소 하나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실질적인 주양육자로서 등하교, 병원 진료, 학습 및 일상 돌봄을 전담해 왔거나 상대방의 폭언, 방임, 중독 등 양육 부적합 사유를 명백히 입증한다면 단독 양육권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반대로 면접교섭 방해를 빌미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를 저해하는 위법한 처사이자 소송에서 자격 미달로 평가되는 원인이 되므로, 상대방의 허위 아동학대 고소나 면접교섭 거부 등 복합적인 가사·형사 쟁점이 분출하는 사건 초기부터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임시 양육 상태와 비용 부담 체계를 합법적으로 정립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 및 비송 사건의 사법 실무 기준을 직접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비롯하여 아동학대 및 허위고소 등 가사 소송에 연계된 형사 리스크 방어에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양육계획서 검토부터 재판 제출 증거의 적법성 진단까지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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