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 기준|치매·공증·자필 유언

사망 직전 바뀐 유언장, 무효 주장과 유류분 청구 기준|치매·공증·자필 유언

평소 가족 간에 논의되었던 재산 분배 원칙과 달리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 특정 자녀에게 전 재산이나 대부분의 자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유언장이 발견되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유언은 민법이 엄격하게 규정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누락 없이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공정증서 유언 역시 공증인과 증인 2명이 참여한 과정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말하는 구수 요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엄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작성 시점이 피상속인의 입원, 치매 진단, 혹은 섬망 증세 발현기와 겹쳐 있다면 진료기록지나 인지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법률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결여되었음을 증명하여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식적 하자가 없고 의사능력이 인정되어 유언장이 법률상 유효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면 부족분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의 제한을 받으므로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주위적 유언무효 주장과 예비적 유류분 반환청구를 결합하는 정교한 소송 전략 수립이 요구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하여 사법 절차의 핵심 기준을 제시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입법 활동을 주도하며 가족 간 재산 분쟁에서 탁월한 승소 역량을 입증해 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유언무효와 유류분을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으로 확실한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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