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밝히기 위해 잠겨 있는 휴대폰을 몰래 열어 카카오톡 대화방을 캡처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차량이나 주거지에 녹음 장치를 숨겨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도청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스마트폰에 추적 앱을 설치하여 이동 동선을 감시하는 행위 또한 위치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외도 사실이나 상간자의 신상 정보를 SNS, 가족 단체 대화방, 혹은 상대방의 직장에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위자료 청구의 법적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소송에서 온전히 채택될 수 있는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려면 무리하게 사적 공간에 진입하거나 불법 도청을 감행하기보다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여 부정행위 인정 발언을 녹음하거나 이미 확보된 메시지 기록을 토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카드 결제 내역과 투숙 기록을 합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가사재판의 실무 기준을 정립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통신비밀보호법 및 명예훼손을 비롯하여 가사 소송과 연계된 형사 리스크 방어에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증거의 적법성 진단부터 소송 제출 순서까지 아우르는 One-Firm 통합 솔루션을 통해 안전하고 확실한 승소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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