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학폭위·경찰조사·소년부 송치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가는 순간|학폭위·경찰조사·소년부 송치

자녀들 사이의 단순한 학교 내 다툼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줄 알았던 학교폭력 사건이 부모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경찰 수사 및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라는 중대 국면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의 심의위원회 절차는 학교 안에서의 선도 조치에 집중하지만, 그 행위의 본질에 폭행, 협박, 공갈, 성적 가해, 그리고 디지털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 등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 성격이 뚜렷하게 결합되어 있다면 사법 절차의 가동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학교 조사 당시 무심코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성급하게 삭제해 버린 카카오톡 대화방 등의 디지털 흔적들은 향후 경찰 조사와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악재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장난이었다는 식의 무책임한 회피를 지양하고, 현장 가담의 실체적 범위와 인과관계를 입증할 정교한 '사건표(타임라인)'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재판은 행위의 위법성만을 따지는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생활환경, 보호자의 실질적인 감호 및 감독 가능성, 구체적인 상담·치료 계획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처분(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송치까지)의 수위를 결정하므로 입체적인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소년보호 사건을 직접 재판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신체·사이버 폭력 및 진술 분석 분야의 원펌(One-Firm) 대응력을 다져온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학폭위와 소년재판을 관통하는 승소의 기준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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