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면 대부분의 부모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때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며 영문도 모른 채 혐의를 인정하게 하거나, "절대 말하면 안 돼"라며 입을 닫게 만들고, 혹은 메신저 단체방 대화나 휴대폰 기록을 황급히 삭제하는 행위는 사법 절차에서 최악의 악수가 됩니다. 이러한 성급한 지시는 수사기관과 법원에 합리적 방어권 행사가 아닌 진술 번복, 조직적 사실 은폐, 가해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회피 정황으로 낙인찍혀 소년보호재판의 처분 수위를 극도로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결코 절차가 가볍게 종결되지 않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안일한 접근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효성 있는 방어 체계를 가동하려면 피해 학생 측에 사적으로 급하게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기보다, 디지털 대화의 원본 맥락과 학교 통지서를 토대로 아이가 관여한 행위의 실체적 범위를 날카롭게 계량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 및 진술 분석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입증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가해 사실의 선별적 방어와 부모의 실질적인 교정 및 재발 방지 계획을 아우르는 소년 사건의 승소 기준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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