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자산 분배의 청산 범위를 유리하게 확정 짓기 위해 포털에서 '재산분할 변호사 추천'이나 '이혼전문로펌' 등의 정보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광고 속 화려한 이력이나 문구를 무작정 비교하기에 앞서, 본인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신뢰하고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 및 자산 자료를 정밀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모호한 부모의 지원금이나 혼인 중 발생한 대출 채무, 혹은 지분 가치 산정이 까다로운 사업 재산과 퇴직급여가 얽혀 있는 사건일수록 당사자의 주관적인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에서는 아파트나 예금 계좌의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해당 자산의 실제 취득 시기와 정교한 자금 출처의 흐름이 본질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부친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자산이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이 그 자산의 가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사정이 증명된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철저한 법리적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항소심 성공 사례 중에서도 1심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산정과 비율이 불리하게 판결된 것을, 항소심에서 상속 시점과 특유재산의 유지 기여 범위를 시간순으로 날카롭게 다투어 상대방의 분할 청구 금액을 1억 1천만 원이나 감액시킨 결과가 존재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상속 및 이혼 재판을 직접 주재하고 실무 편람을 집필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복합 사건에 정교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상대방의 자산 은닉 정황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기여도 승소 기준을 도출할 사법 절차의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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