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나 고액의 자산 청산, 혹은 친권 분쟁을 앞두고 '판사출신 이혼변호사'나 '부장판사 출신'의 대리인을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을 직접 주재해 본 대리인이라면 소송의 향방을 더 예리하게 짚어내고 법정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리라는 신뢰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가사 사건에서 전직 법관이라는 이력은 상담 단계의 여러 지표 중 하나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장에 대응해 내 자산 명세와 생활기록이 재판부의 시각에서 어떻게 읽힐지 입증하는 실력입니다. 소송은 부부간의 해묵은 갈등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와 혼인 파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계량화된 서면으로 증명하는 법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산 규모가 크거나 법인 지분 및 비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라면 명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 중 자산의 형성 경위와 자금 출처를 분석해야 기여도를 온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권 분쟁 또한 정서적 유대감만을 내세우기보다 실질적인 등하원과 의료·교육 일정의 책임 주체를 시간순의 증거로 쪼개어 배치해야 하고, 원하지 않는 소송에 직면했다면 부부상담 내역 등을 갖추어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나아가 1심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 항소심이라면 기존 판결문이 오독한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의 허점을 예리하게 찾아내 대응의 수위를 완전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지내며 오랜 기간 가사 재판 실무를 주도하고 편람을 집필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형사 복합 사건에 정교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재판부가 신뢰하는 서면 설계법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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