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자는 극심한 생활고와 자녀 교육비 조달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전 배우자가 형편이 어렵다거나 면접교섭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자의적인 핑계를 대더라도, 이미 법적 문서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임의로 소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사법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독촉에 머무르기보다 판결문, 조정조서, 혹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의 명확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월별 누적 미지급액을 정교하게 계량화해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금 지급을 해태한다면 의무 불이행을 증명할 통장 입금 내역을 갖추어 법원의 강력한 강제 절차를 가동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회사 소득에서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자영업자이거나 자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하여 재산조회와 예금 압류를 집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법원의 이행명령조차 악의적으로 위반하는 피신청인에게는 감치 처분을 비롯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고소 등의 강력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단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서 수많은 가사 집행을 주재해 온 윤지상 변호사와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가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제 활용 방안은 물론 실질적인 자산 회수를 이끌어낼 정교한 법적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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