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경찰 조사를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보호자들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나 향후 학업 및 장래에 미칠 불이익을 고려해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나 성인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범행의 유무죄나 처벌의 강도만을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판부가 심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핵심은 소년이 비행에 이르게 된 주변 환경적 요인을 진단하고, 사건 이후 가정과 학교라는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정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방어 전략은 자녀를 맹목적으로 감싸는 감정적 호소나 변명에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소년의 명확한 인식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변상 및 치료비 지급 등 추가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 적법한 방식의 피해 회복 자료가 정돈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보호자 의견서에는 부모가 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휴대전화와 온라인 활동, 교우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지와 향후 정기적인 심리상담 및 치료 일정을 현실성 있게 명시하여 지도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소년부 사건을 직접 심리하며 판결의 문무를 다져온 소년부 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가사 및 형사 사건의 복합적인 위기 대응에 탁월한 체계를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연령별 적용 한계를 분석하고, 소년원 송치 위기를 방어할 구체적인 해법과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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