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오랜 기간 지근거리에서 간병하고 부양해 온 자녀가 생전에 자산의 일부를 증여받은 뒤, 상속이 개시되자마자 다른 형제들로부터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게 되면 깊은 호소와 억울함을 토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권익을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족 내의 희생이나 헌신만을 피력하기보다, 간병과 동거의 지속성 및 의료비 부담 내역을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판례는 유류분 산정 과정에서 기여분을 독자적으로 공제하는 데 매우 엄격한 태도를 유지해 왔으므로 법리에 부합하는 정교한 서면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상속 분쟁의 패러다임은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자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법문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에 직면했다면 해당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 정당한 기여 보상 증여임을 입증하여 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선제적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산의 일방적인 유출을 독점한 형제를 상대로 권리를 되찾으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간병 행위가 통상적인 부양 의무의 범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순의 금융 기록으로 쪼개어 반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의 집필을 주도하고 13년간 수많은 상속 판결문을 직접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을 이끌며 가사와 형사를 넘나드는 복합 갈등에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개정법에 따른 실질적인 가액 반환 승소 기준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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