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두고 자산 분할을 준비할 때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만을 기준으로 삼으면 기왕에 이동한 자산의 실체를 놓치기 쉽습니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통장 기록은 단순히 현재의 재산 목록을 확인하는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혼인 기간 중 소득의 원천과 생활비의 조달 방식, 그리고 대출금이나 보험료의 실질적인 부담 주체를 증명하는 명확한 재정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자산의 고갈을 주장하더라도 갈등이 표면화된 시점을 전후하여 거액의 현금을 반복적으로 인출했거나 부모 및 형제 등 가족 명의로 송금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그 자금의 최종적인 사용처와 성격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거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통상 최근 수년 치의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자산의 유출입 시점과 반복성, 금액의 규모를 꼼꼼히 정리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비록 배우자 명의의 구체적인 계좌 번호들을 직접 파악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본인 계좌에 남아 있는 소통 흔적이나 급여일, 주거래 은행 및 대출 금융기관 등의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등 법적인 법원 절차를 통해 은닉된 자산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계정에 무단 접속하는 등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는 재산분할의 실익을 거두기도 전에 별도의 형사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오랜 기간 가사 소송의 판결문을 써온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을 이끌며 가족 분쟁에 정교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온 노종언 변호사가 계좌 흐름 속에 숨겨진 권리를 확보하고 선제적 가압류를 실행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전문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