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 한번 없던 이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최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의 제정 계기가 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유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서적 공감대는 커졌지만, 현실의 법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시작되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 부모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발견되어 가족 간 횡령 고소로 번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형사적 공방이 진흙탕 싸움처럼 맞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민사상 권리 주장과 형사 고소장에 담길 문장이 서로 충돌하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 날을 세우기 전, 얽혀버린 절차의 실타래를 정교하게 풀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오랜 시간 입법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와 형사가 결합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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