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가족분쟁과 형사절차

구하라법을 이끈 노종언 변호사가 말하는 가족분쟁과 형사절차

"평생 연락 한번 없던 이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상속권을 주장합니다."
최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상속권 상실 제도, 이른바 구하라법의 제정 계기가 된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자녀의 유산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서적 공감대는 커졌지만, 현실의 법정은 차갑기만 합니다. 새로운 법령이 시행되더라도 재판부가 상속권을 자동으로 박탈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분쟁이 시작되면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누군가 부모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한 정황이 발견되어 가족 간 횡령 고소로 번지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과 무고 등 형사적 공방이 진흙탕 싸움처럼 맞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 민사상 권리 주장과 형사 고소장에 담길 문장이 서로 충돌하면,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감정의 날을 세우기 전, 얽혀버린 절차의 실타래를 정교하게 풀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故 구하라 씨 유족의 대리인으로서 오랜 시간 입법을 이끌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 노종언 변호사와 前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가사와 형사가 결합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 순서를 전문에서 명쾌하게 짚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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