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전문직·자영업 부부 이혼 — 영업권 재산분할

의사·전문직·자영업 부부 이혼 — 영업권 재산분할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병원을 운영하시는 부부,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부부, 자영업자 부부의 이혼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은 본인이 평생 일군 병원이 어떻게 평가되는가입니다.
윤지상 변호사가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재직하면서 합의실에서 가장 자주 의논한 영역이 영업권 평가였습니다. 같은 병원을 두고 양측 회계법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가 두 배 차이로 벌어지는 사안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평가 방법 하나로 분할 금액 수십억이 움직이지 않은 사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93므409 판결은 영업권이 분할 대상이 되려면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①이중 계상 금지 ②양도 가능성 ③객관적 평가입니다.
본인이 떠나면 사라지는 수익(인적 영업권 — 면허·평판)과 조직에 남는 수익(물적 영업권 — 입지·시설·고객 기반)을 분리 평가하는지가 결과의 절반을 정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 자산을 더 많이 일구셨는지 살펴보시면 분할의 윤곽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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