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공동대표변호사의 공식 프로필 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故 구하라 친오빠 법률대리를 맡으며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입법 청원 운동을 주도해 2024년 국회 통과와 2026년 3월 시행을 이끌었고, 박수홍 사건 변호인으로서 친족상도례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 6월 27일)을 기여한 이력을 소개합니다.
IBK기업은행 변호사·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으로 쌓은 금융·자산 실무 경력과 가사·형사·민사 복합 사건 수행 경험이 의뢰인 사건 설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글에 담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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