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3스33은 공동상속인 1인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 공매 손실은 그 개인에게 귀속되며 다른 상속인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상속인 내부 관계에서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른 개별 책임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이 주요 상속재산인 경우 분할 대상 산정이 수십억 원대 현금 정산액을 좌우하므로, 사전 납세 계획과 분할납부·물납 검토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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