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평가 방법이 수백억을 결정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 평가 방법이 수백억을 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혼인 전 취득분은 특유재산으로 제외되지만 혼인 중 증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평가 방법 선택입니다. 낮은 가액을 도출하는 보충적 평가법과 높은 가액을 도출하는 DCF법 중 어느 쪽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십억~수백억 원의 차이가 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법 평가방법을 이혼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으며 회사 특성과 재무 상태를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감정평가 이의 제기, 배우자 기여도 입증이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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