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모욕죄(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할 때 성립합니다. 처벌 수위는 명예훼손이 더 무겁고, 둘 다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온라인·SNS 환경에서 어느 죄목을 적용할지, 피해자 고소 전략과 피고소인 방어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노종언 변호사가 실무 중심으로 비교 분석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