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 명의이전, 다른 자녀 법적 대응

부모님이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 명의이전, 다른 자녀 법적 대응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한 경우, 다른 자녀는 ①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 상속 개시 후 1년 또는 증여 인지 후 1년 이내) ②명의신탁 해지 주장 ③의사능력 흠결에 의한 증여 무효 주장 ④재산분할 협의 소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이전된 부동산의 유류분 산입 기준과 증거 수집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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