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장을 공증받아도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집행 단계에서의 다툼 때문입니다. 유언대용신탁(신탁법 제59조)은 유언 방식 불비·집행 지연·위변조 위험을 줄이고 수익자 지정이 상속법 절차를 우회합니다. 반면 일반 유증은 유언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면 법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제도가 적합한지, 유류분 반환 청구 위험과의 관계도 함께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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