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처분이나 학폭위 조치는 형사·행정 영역이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있으면(실무상 만 12~14세 전후 기준) 자녀 본인이 민법 제750조,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으로 별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직접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구 절차, 손해 항목, 방어 전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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