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마약 사범 처분은 죄명(단순 투약·소지 vs 매매·제공 vs 미성년자 공급)과 약물 종류(대마·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식물성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제61조(5년 이하), 필로폰·MDMA 단순 투약 제60조 제1항 제2호(10년 이하), 미성년자 공급 제58조(무기 또는 5년 이상). 보호처분·치료보호·형사처벌 분기 기준과 소년 사건에서의 동기·죄질 평가 방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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