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도용·통장 무단인출 형사 대응

가족 명의 도용·통장 무단인출 형사 대응

2024년 6월 대법원의 친족상도례 형 면제 헌법불합치 결정,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가족 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통장 무단인출은 횡령(형법 제355조), 카드 무단 사용은 사기(제347조), 명의 도용 대출은 사문서위조(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제234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친족상도례 개정 이전·이후 법적용을 비교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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