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 사진·영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민법상 인격권 침해 정지·예방 청구(가처분+본안)와 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자라도 자녀의 복리(민법 제912조)에 반하면 단독 처분 권한이 없으며, 게시 내용이 자녀 정서를 해치는 수준이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로도 검토됩니다. 절차·증거·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아래 블로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