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잘못한 이혼, 위자료는 없었다 — 쌍방유책과 채무초과 재산분할의 법원 판단

둘 다 잘못한 이혼, 위자료는 없었다 — 쌍방유책과 채무초과 재산분할의 법원 판단

쌍방유책 이혼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유책 정도가 현저히 다른 경우 법원 재량으로 일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기여도 판단이기 때문에 쌍방유책이라도 청구 자체가 차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다6216 판결을 토대로 쌍방유책 상황에서의 위자료와 채무초과 재산분할 법원 판단 기준을 분석합니다.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