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상속재산 반출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절차 매뉴얼 [2026 실무]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의 국내 상속재산 반출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방지 절차 매뉴얼 [2026 실무]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상속재산을 본국으로 반출할 때는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취득 → 한국 상속세 신고 → 납세관리인 지정 및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 → 본국 신고, 4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각 단계가 서로 다른 전문 영역에 걸쳐 있어 하나라도 빠지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실무 기준으로 단계별 절차를 매뉴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