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되어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청구 구조, 보전처분 병합 방식, 입증 전략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청구권자 4종, 제척기간, 기존 유류분·기여분 소송과의 연계 방법, 변화된 가정법원 실무를 심층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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