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입법 자문으로 참여했던 이른바 구하라법, 정확히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나 형제자매가 자녀나 동기간이 사망한 뒤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마주한 남은 가족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관한 글입니다. 저는 그동안 가수 故 구하라 씨 사건을 비롯해서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이후 상속재산을 가져가려 하는 분쟁을 적지 않게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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