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사건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조치가 따로 진행되며, 한 번 기재되면 졸업 후 5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체해결 요건 4가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 회부 절차, 조치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경중과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 조치에 불복할 때의 재심·행정심판 17일·30일·90일 기한까지 부모 대응 매뉴얼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가해·피해 양측에 모두 적용되는 가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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