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실조회는 일반 민사 사실조회와 달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67조에 따라 허위 진술 시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강제력을 갖습니다. 본안 소송 전에도 신청 가능하고, 8개 기관(국세청·은행·증권·보험·부동산등기·차량·해외송금·법인등기)에 동시 촉탁할 수 있어 사전증여·은닉재산 추적의 핵심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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